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개요,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신다면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신청하러 가세요.
목차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개요
●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지원이란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교육급여
학교 급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 교육비지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PC | 인터넷 | |||
초,중,고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학교 제외) |
연 60만원 내외 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1회선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읍, 면, 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바우처
●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온라인만 가능
● 교육급여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 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 신용,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처: 사행,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
● 신청기간: 23.3.2 ~ 24.6.28
● 사용기간: 바우처배정일 (신청 이후 2 ~ 10일 이내) ~ 2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