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카테고리 없음 / / 2023. 4. 8. 12:29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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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개요,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신다면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신청하러 가세요.

목차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개요

    ●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지원이란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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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교육급여

    학교 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 교육비지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PC 인터넷
    초,중,고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학교 제외)
    연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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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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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 읍, 면, 동 주민센터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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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바우처

    ●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온라인만 가능

    교육급여바우처란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 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

    ※ 신용,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처: 사행,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

    ● 신청기간: 23.3.2 ~ 24.6.28

    ● 사용기간: 바우처배정일 (신청 이후 2 ~ 10일 이내) ~ 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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