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카테고리 없음 / / 2023. 4. 9. 16:0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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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글 읽어보시고 혜택 꼭 받아 가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하신 분들.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정부가 주는 혜택 꼭 챙겨가셔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라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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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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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제도이므로 자격이 되시면 매년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근로장려금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금액은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이며 최대지급액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이여, 최대지급액은 3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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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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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격 중 가구유형으로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 백마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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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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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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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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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중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근로(총 급여액) +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금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 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40%
전기,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안전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안전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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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중 재산요건은 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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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23.6.1 ~ 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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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23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일정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 1일 ~ 3월 15일

22년 정기분: 23년 5월 1 일 ~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 9월 15일

 

22년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대한 23년 정기신청( 23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의 지급시기23년 9월에 정기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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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휴대폰으로 쉽게 할거야. [손택스] 다운로드 바로가기

 

play.google.com

●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근로장려금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화면이 큰 pc에서 신청할거야.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 위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 위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pc에서 홈택스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으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 홈택스 PC 에서 신청하기

- 위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에서 신청하기

- 위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후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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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들

1.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자격이 되나요?

답변: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2.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답변: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아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3.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자격이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경우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은 거주자로 봅니다.

4.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가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후 신청(6월 ~ 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하며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반기신청(9월, 3월)과 기한후 신청(6월 ~ 11월)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수 있나요?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청기간 지키셔서 근로장려금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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