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두배 청년통장 -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카테고리 없음 / / 2023. 5. 6. 15:27

미래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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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시 거주 근로 청년에게만  최대 1,080만 원에 이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을 소개합니다. 신청기간은 23년 5월 2일 ~ 5월 16일까지이며 조기마감 되기전에 서두르셔서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축금액 2배 이상을 주는데 손해 보기 싫다면 신청 바로가기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씩 2~3년간 저축하면 시에서 지원금을 매칭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목돈을 마련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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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두배 청년통장 만기금액

미래두배 청년통장
미래두배 청년통장

미래두배 청년통장 만기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월 10만 원씩 2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240만 원에 시에서 지원하는 240만 원을 더해 총 480만 원에 이자까지 만기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360만 원에 시에서 지원하는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에 이자까지 만기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월 15만원씩 2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360만 원에 시에서 지원하는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에 이자까지 만기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월 15만원씩 3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시에서 지원하는 54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만기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본인 적립금 기준이자 2.8 ~ 3.6 % 예정(세전)이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아래의 자격조건 ① ~ ④ 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된다. ( 모든 조건은 공고일 23년 4월 21일 기준이 신청자격 조건이다)

①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주민등록상 출생일 83년 4월 22일 ~ 05년 4월 21일 출생)

②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주민등록상 23년 4월20일 이전 전입, 외국인 신청 불가하다)

③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23년 1월 22일부터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22년 10월 22일부터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23년 1월 22일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 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한다.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은 신청불가

국가근로장학생,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는 신청자격이 안된다.

④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불가,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중위 14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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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다.(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대. 신청 바로가기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3년 5월 2일 (화) ~ 5월 16일 (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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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미래두배 청년통장 문의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에 문의하고 연락처는 042-719-8170, 8171, 8172, 8173, 8174, 8175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다운로드 후 확인하면 된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공고문 다운로드▼▼▼

2023년+미래두배+청년통장+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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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에는 공통 서류개별서류가 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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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두배 청년통장 공통 서류

-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보 1분(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되도록 발급)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2,3,4월 분 발급)

미래두배 청년통장 개별서류

미래두배 청년통장 개별서류는 아래와 같다.

-근로확인서류(① ~ ③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① 임금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재직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②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3년 1분기)

③ 근로계약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 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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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제외 대상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 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 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단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가능,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중복가입 가능-자산형성사업 해지신청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이다.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중도탈락(포기) 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이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선정 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된다.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선정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된다.

6. 기타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7.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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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두배 청년통장 선정기준

미래두배 청년통장 선정기준은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으로 순위대로 선정되면 선정인원은 1,300명이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최종 선정자 통보

미래두배 청년통장 최종 선정자 발표는 23년 6월 23일(금)에 예정되어 있다.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 - 시정소식 공고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https://www.djbea.or.kr/biz) - 사업선정결과공지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https://youthaccount.djbea.or.kr) - 선정자발표

※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한다.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일정

미래두배 청년통장
미래두배 청년통장

 

이상으로 미래두배 청년통장 만기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읽고 신청하신분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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