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5. 16:19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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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만 최대 1440만 원에 이자 혜택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드신 청년들 많을 겁니다. 월 10만원의 적은 돈으로도 3년이면 1440만원에 더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만기금액, 제출서류(신청기간 외, 서류 미비시 지원에서 제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마감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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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기준, 근로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청년에게 혜택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기준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은 자격조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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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 사업소득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여야 자격조건에 해당된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한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한다.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안된다.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제외된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자격조건에 해당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자격조건에 해당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이하여야 자격조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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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받는다. 여기에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3년 저축한 금액 360만 원을 더하면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더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한다는 내용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된다. 단 조사결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하다(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한다)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홈페이지 등 참고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이 안된다. 운전면허에 한해 제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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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50~100%이하 대상자는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 지원받는다. 여기에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3년 저축한 금액 360만 원을 더하면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더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기준중위소득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방문접수

방문접수 가입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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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지원 =  1,440만원 + a

-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 매칭 가능 (별도 관리)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23년 5월 1일 (월) ~ 5월 26(금)까지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과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유의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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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시작 2주간은 (5월1일 ~ 5월 12일)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서 신청을 받는다.

● 월요일(5월1일,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 화요일(5월2일,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수요일(5월3일,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 목요일(5월4일,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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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혜택을 받으시려면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목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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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기간은 23년 5월 15일 (월) ~ 5월 26일(금)까지 신청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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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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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로는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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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총 3회, 연 1회),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시 적립금 전액(본인적집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가입자 중 군 미필자는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 되는 날부터 지급해지 가능하며,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되며, 본인 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하다.(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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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단 1~3인은 3인가구기준) 기준중위소득 70%초과(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하다)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한다.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한다.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한다.

- 해지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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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해지

근로소득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한다. 

※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된다. 단 확인조사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하다(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한다.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한다.

- 국가공인자격증(통장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시 환수해지 한다.

-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시 환수해지 한다.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 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시 환수해지

※ 지자체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가 가구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 승인, 지역자활센터가 환수해지 처리할수 있게 신속히 알린다.

-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시 환수해지

※ 지급해지 사유는 3년 만기, 소득기준 초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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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한다.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해지 결정 처리하고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가 제출될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독려

-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 ISA계좌 개설에 한하여 이행 계획서 작성 후 지급실행(단,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 장려금 해당금액을 계좌 입금후 증빙자료(계좌 사본) 제출 필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지원금 수령 후 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지원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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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만기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자격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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