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1. 00:29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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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가 있네요.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요즘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고달프고 빠듯하시죠. 청년들의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만 19세에서 만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1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네요. 이 글을 보시고 1년에 공짜로 240만 원 받아 가세요..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뒀으니 참고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지원조건은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이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한다.

쉽게 풀어보기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x 2.5%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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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pc에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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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서 복지로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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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 사전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사전모의계산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년 11월 ~ 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부터 1년동안 수시로 신청가능하다.

청년월세지원 지급기간

22년 11월 ~ 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치 (8 ~11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

청년월세지원 소득, 재산기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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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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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기준중위소득 100%를 알아보자.

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6,907,004원, 7인 가구 7,780,592원이다.

● 22년 기준중위소득 60%를 알아보자

1인가구 1,166,887원, 2인가구 1,956,051원, 3인가구 2,516,821원, 4인 가구 3,072,648원, 5인가구 3,614,709원, 6인 가구 4,144,202원, 7인 가구 4,668,35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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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 본인, 배우자, 아들, 딸(직계비속)은 청년가구에 포함

본인,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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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된다.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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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들

1.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 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 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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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은?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일반 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부채는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것으로서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 금융회사 외 기관대출금은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원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은 농지연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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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 원 경우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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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지원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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