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1. 20:32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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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소득 소득세 부과

최근에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라는 문자를 받으신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중 하나가 이자소득세 비과세라는 조건이 매력적이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것이 청년희망적금 출시된 당시인 2022년 2월은 2021년 총소득이 신고가 되기 전이라 2020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게 된거죠.

정리해보면 이번에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대상은 누가 되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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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소득 소득세 부과

조세특레제한법 제 91조의 21조(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아래 링크 남길테니 참고해보세요

청년희망소득 소득세 부과
청년희망소득 소득세 부과

 

청년희망적금은 만 19 ~ 34세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2022년 2월에 출시 되었고 2년 만기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었죠. 

 

정리해 볼게요.

2020년에 소득이 있으면서 총 소득이 3600만원 이하라 희망적금 가입

2021년 총 소득3600만원 이상이 되거나 또는 사정이 생겨 2021년 소득이 없어져서 소득요건을 충족못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안되므로 이자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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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과 우대금리라는 혜택이 있기때문에 중도해지 보다는 만기까지 이어나가는게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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