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1. 22:48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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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서울시가 청년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4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5,000명까지만 모집한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해서 손해보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제출서류, 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놓을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마감되기전에 빨리 신청하러 바로가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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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주소, 연령, 소득조건)이 대상이다.

주소

22년11월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 23년6월9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가능하다.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외국인, 재외국인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연령

만 19세 ~ 39세의 청년이어야 한다.

 

만 나이 가끔 헤깔리시죠. 간단하게 계산기가 도와줄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계산하기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쟝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수 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 150% 에 대한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대해 표로 작성해 보았다.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금액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현금을 지원한다. 생애 1회로 한정.

- 22년11월17이후버터 신청마감일(23년6월9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을 지원한다.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이사비를 지원한다.(택배비, 청소비,대중교통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 제외

-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방문,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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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접수 불가 오직온라으로만 신청 바로가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참여 제한 대상

- 22년11월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중복수혜 불가사업(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반대도 동일)

꿀팁)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원 수혜자는 시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하다.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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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필수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이 필수 제출서류이다. 선택서류에는 자립준비청년, 북할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국가보훈관계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제출서류를 확인할수 있다.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공고문 확인▼▼▼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3).pdf
0.29MB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선정 기준

선정인원은 5,000명, 선정방법은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자는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에 해당되는 자는 (반)지하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을 말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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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선정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는 23년 7월 예정이고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가능

- 최종심사 결과는 23년 8월에 예정되었다.

- 지원금 지급은 23년 8월에 예정되었다.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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