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절차 지원금 지급 -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2. 14:11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절차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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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절차 지원금 지급

지난겨울 가스요금 폭등과 한파가 맞물리면서 각 가정에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진 상태였는데요. 이에 취약계층을 위해 월 최대 14만 8천 원(59만 2천 원/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요. 신청기간 이후에는 지원 신청 안되니깐 손해보지 마시고 자격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절차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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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특별지원 제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절차 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절차 지원금 지급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위해 22년 12월 ~ 23년 3월(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원금액은 최대 5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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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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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절차 지원금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지역.hwp
0.29MB

지원대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료 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구 차상위 우선 돌봄)

 

지원내용

22년 12월부터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 ~ 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 8천 원(59만 2천 원/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유의사항

① 각 세대에서 22년 12월 ~ 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②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22년 12월 ~ 23년 3월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

③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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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원대상 기준 지원금액
최소 최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2만원/월 14.8만원/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1만원/월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 우선돌봄)

● 지원금액은 기존 정액 지원제를 받고 계신 세대는 정액지원요금 9개월분(22년 3월 ~11월)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 최대 지원금액에는 동일기간 (22년 12월 23년 3월)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실적액과 소형임대주택의 기본요금 감면액(세대당 약 2천 원/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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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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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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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이후에는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②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③ 우편 및 방문(인근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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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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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 주소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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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첨부자료+1_1+에너지복지+취약계층+특별요금+지원+신청서(개인용).hwp
0.13MB

  22년 12월분(23년 1월 고지서) ~ 23년 3월분(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 난방비 고지서

③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 고육식별번호,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에 미제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절차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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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고객님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3년 8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예정

※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의 세대 고객님은 23년 4월 10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일광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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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절차 지원금 지급

이상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방법 절차 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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